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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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넓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 손자녀 포함
-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상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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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 2025.02.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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