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소·중견기업만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이를 대기업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큰 손실로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자라면 대기업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에 대기업 포함
- 천재지변 및 경영상 심각한 위기 시 납부 유예 허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혜택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ㆍ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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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5.04.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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