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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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도지사가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어구 규모 제한 및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세부 사항들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합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업 관련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
- 어구 규모 제한 및 조업금지구역 설정 권한 도지사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수산 관련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지사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9조 및 제29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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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2025.06.1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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