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신체나 정신 장애로 일할 능력이 크게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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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 2026.06.0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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