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현재 단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산업별로 나누어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구분 적용 시 최저임금 간의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산업별 구분 적용 근거 마련
- 구분 적용 시 최저임금 간 격차 상한선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90%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출 연체율 및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OECD 38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업종ㆍ지역ㆍ연령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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