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막고 관람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공연장에 들어갈 때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꼭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합니다.
-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 금지
- 암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신설
- 공연 입장 시 본인 확인 절차의 최소화 및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분기 기준 대중음악 공연은 총매출 1,539억 5,208억원을 기록하는 등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공연은 국민 다수가 즐기는 취미생활로 발전하였음. 그러나 일부 공연의 경우, 입장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여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또한, 공연 암표 근절을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다시 세우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과 관련한 본인확인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연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한편 공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제5조의2, 제3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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