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해 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만 원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주차구획 무단 점거 및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금지
- 주차구획 무단 점거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 한하여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이동제한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구획을 점거하거나 주차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392호 제6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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