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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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때, 정부가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방문객 유입을 돕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인구감소지역 대상 주차장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등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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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7.30 · 23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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