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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주차 공간을 찾느라 도로를 오래 배회하면 교통 체증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 현황과 공유 가능한 주차 공간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
  • 실시간 주차 현황 및 공유 주차 공간 정보 제공
  • 주차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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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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