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 채용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여 청년 고용을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운영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대체 인력 관련 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 채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 실효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 대체 인력 지원 관련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는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한편, 청년 미취업자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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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 2025.09.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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