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주로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외상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연구실 사고 보험의 보장 범위에 정신적 손해 포함
-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 피해자의 회복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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