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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농지를 더 쉽게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돕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 감소 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 예외 허용
  •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 도모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공익적 필요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농지 취득ㆍ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약화와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에서의 농지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중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ㆍ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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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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