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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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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광고 대행사는 TV 등 특정 방송 광고만 판매할 수 있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행사가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광고주의 선택권을 넓히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환경에서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방송광고 대행사의 광고 판매 범위 확대
  •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옥외광고 판매 허용
  •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을 통한 시장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로 콘텐츠 생산ㆍ유통구조를 포함한 미디어 산업의 시장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10.1. 제정되어 방송ㆍ통신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음. 이러한 환경에서, 광고주는 광고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매체 등의 다중매체를 결합하여 광고하는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방송매체는 기존의 TV 방송망 뿐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역할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광고주의 유치가 어려워지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이 어려워 이러한 광고 규제가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재원 창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또한, 이러한 규제가 광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함. 따라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에도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광고물에 해당하는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방송매체와 인터넷ㆍ모바일 매체, 전광판, 디지털광고물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에 관한 광고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매체와 통신매체 등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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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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