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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약사나 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해 건강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이를 특정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방송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대 1년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직접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약사 및 한약사의 방송 내 거짓 건강 정보 제공 금지
  • 위반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효력 1년 정지 권한 신설
  • 정부의 위반 행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의약품등에 대해서만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등에 대한 광고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1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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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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