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무인기 비행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위험구역 출입이나 비행 행위를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이를 직접 막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접경지역 내 전단 살포 등 위험 행위 제지 근거 마련
  •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한 경찰의 경고 및 제지 권한 신설
  • 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