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요양보호사는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고용 불안과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처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신설
-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요양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는 강한 반면, 고용불안과 낮은 급여 수준 등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은 낮은 상태임. 이에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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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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