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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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쓰이는 심사보고서 관련 규정이 법률이 아닌 내부 고시에만 있어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심사보고서의 작성과 전달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보고서에 사실 관계와 위법성 판단, 과징금 산정 근거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심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 절차의 법률 명문화
- 심사보고서 내 사실 확정 및 위법성 판단 근거 포함 의무화
- 과징금 산정 근거 명시를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
- 피심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근거 규정, 작성 및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른 절차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의 확정ㆍ위법성 판단ㆍ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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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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