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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법인 대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 대표자 추가
  • 사업주와 법인 대표 간 처벌 형평성 제고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자연인이자 사업주인 개인사업주로 한정되며, 사업장 내의 지위 등이 개인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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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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