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필요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추가
- 재정 취약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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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 2024.07.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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