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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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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에 필요한 자료 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인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소방 공무원이 활동 중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달랐던 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소방 활동 자료 조사 근거를 법률에 신설
  •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현재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5.0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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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