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는 소방 대상물을 건물, 차량, 선박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 같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장비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예방과 진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 작업대를 소방 대상물 범위에 추가하여 화재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 대상물 정의에 고소 작업대 추가
-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상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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