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불 예방과 진압은 소방의 지원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소방의 고유 업무인 소방 활동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산불 예방 및 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 업무로 규정
-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의 신속한 초동 대응 기반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 당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인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9.1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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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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