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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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관리지역 내 사업이나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은 수준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 적용
-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 포함
제안이유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거나,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7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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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 2024.10.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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