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숙박업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객실 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화재 시 투숙객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영업 신고 서류 목록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공중위생영업 신고 서류 목록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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