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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중개되고 있으나, 이를 중개한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영업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 영업의 유통을 막고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행위 금지
  • 미신고 숙박업의 온라인 유통 방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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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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