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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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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 세제 지원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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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