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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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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사용 특례의 기한을 종류별로 2028년, 2030년, 2033년까지 각각 연장합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장기간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 15개 국유재산 특례 기한 연장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 허가 도입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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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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