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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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련 특례는 2033년까지, 소년보호협회 관련 특례는 2030년까지, 지역자활센터 관련 특례는 2028년까지로 각각 기한을 늘립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 국유재산 특례 15건의 존속기한을 대상별로 2028년, 2030년, 2033년까지 연장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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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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