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임. 이에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軍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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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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