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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등 시중은행의 점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금ㆍ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예금은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금융수단 중 하나로서,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는 가까운 금융점포를 통한 대면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인 저축과 자산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ㆍ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지방세 감면은 지역 금융점포와 주민복지시설 등의 운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바 특례가 종료될 경우 금융점포 축소 등으로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과 저축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은 부실 또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조합 등의 구조조정과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 역시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상호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고, 지역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병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ㆍ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두 제도의 종료 시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과 안정적인 저축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제고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87조제1항ㆍ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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