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영·공동발의 22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최근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성명, 주소, 학교, 직업, 사진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유포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수행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함(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의 정합성 확보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가의 삭제지원 범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연계하여 신상정보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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