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등의 규정을 담은 「문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58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0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의원 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9정부 제출 · 소관위상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우영 의원 · 2026.11.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