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7
이 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계엄 중에도 인터넷과 디지털 통신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원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해제 의결이 나오면 계엄의 효력이 즉시 사라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 의무화
- 국회 승인 실패 또는 해제 의결 시 계엄 효력 즉시 상실
- 계엄 중 인터넷 및 디지털 통신 기본권 보장 원칙 명시
-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위반 시에도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현행 「계엄법」상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음. 이에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계엄 해제가 의결된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또한 계엄 시에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명시하되,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방지하고, 비상시국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회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7 신설 등).
- 01●INTRO발의2024.1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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