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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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기업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고시하고, 조정 신청과 완료 통보 절차를 정비하여 분쟁 해결 과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운영지침 고시 권한 신설
- 분쟁 조정 신청 및 완료 통보 절차 정비를 통한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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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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