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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만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을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0.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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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