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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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에는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아 파크골프장 설치를 두고 지역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동시설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확히 포함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범위에 파크골프장 명시
-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 법적 해석 혼란 해소
- 지방자치단체별 설치 기준 차이 및 행정 분쟁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이 해당 운동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설치·조성 과정에서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 우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마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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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 2026.03.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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