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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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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할 때 주주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열 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통해 주주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및 주주 이익 보호 의무화
  •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일부 기업 개최 의무화
  •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선임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활성화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ㆍ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활성화함(안 제542조의7제1항). 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42조의12제2항).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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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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