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력망이 부족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연결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마을공동체 등 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계통 안정화 기능을 갖춘 사업자는 발전 허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익성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 접속 허용
- 계통 안정화 설비 구비 시 발전사업 허가 기준 예외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 재생에너지사업 중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4호의2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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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6.01.2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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