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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력은 모두 개별 유치원에 두는 것이어서,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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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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