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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 판매만 처벌할 수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또한,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클 경우 제재를 강화하여 공연 입장권의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 전면 금지
  •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이 과다할 경우 제재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게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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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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