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평가 비용을 제3의 기관에 미리 맡기고, 해당 기관이 직접 평가 업체를 선정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제3기관에 예치하는 제도 도입
- 사업자가 아닌 제3기관이 평가 용역을 직접 발주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객관성 및 독립성의 침해 요소로 작용하여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현황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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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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