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2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해당 지역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인 '환경용량'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시 지역별 환경용량 개념 도입 및 평가 항목 반영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어떤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은 그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조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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