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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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 국회 통고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계엄의 효력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계엄이 적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엄이 헌법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 계엄 선포 및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국회 통고 절차 마련
- 계엄 적용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위헌적 사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연 해제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통해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우려됨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해제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이에,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과 국회 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을 인정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엄의 위헌적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안 제2조제5항, 제4조의2,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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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2.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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