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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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벤처투자회사에만 적용되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있던 관련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의 연대책임 부담 제한
-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 예외적 책임 인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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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2025.11.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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