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출산 관련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대폭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할 때 회사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차원의 출산 장려 지원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 출산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최대 1억 원으로 확대
- 사용자 및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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