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조합 검사 및 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회의 검사·감독이사에게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권과 제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직원의 인사 협의권을 주어 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적인 검사 및 제재 권한 부여
- 검사·감독이사의 업무 대표권 명시
- 검사·감독 업무 종사 직원에 대한 인사 협의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 검사ㆍ감독 업무에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쉽게 미치고 있어 해당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음. 동일한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원의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권과 대표권을 가지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에게도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및 제재의 권한과 그 대표권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검사ㆍ감독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조합 관리ㆍ감독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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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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