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재정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많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영양 개선과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학생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대학생의 영양 개선 및 건강권 보장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건강 증진은 물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대학생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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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 2024.07.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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