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9.24
온라인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광고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게 하여 유통 과정을 효율화합니다. 또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에 부과되는 형벌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온라인 영상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자체 확인 권한 부여
- 자체 확인 결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의무화
- 제한상영가 영화 청소년 입장 관련 형벌 기준 하향 조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등).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4조, 제95조).
- 01●INTRO발의2025.09.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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