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경매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및 제7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전파법」 · 22대 국회 10건 중 최근 발의 8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1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09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8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8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07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2.27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1.12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8.30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주희 의원 · 2026.10.0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