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가하여 정책 결정 시 지방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이름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꾸고,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하여 운영 효율을 높입니다. 특히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및 지자체 추천 전문가 추가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 통합 근거 마련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지역 청소년을 포함하여 정책 참여 확대
1.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ㆍ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및 제17호 신설). 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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