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5.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이윤을 위해 고의로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없애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상인의 상행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설
- 악의적 위법행위 억제 및 부당 이익 박탈
- 기업의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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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 2025.05.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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